보상평가

  • 업무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 근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보상액의 산정)

  • 연간 수행실적

    - 2024 년 : 1,727건 (감정평가액 약 4조 9,715억 원)
    - 2023 년 : 1,969건 (감정평가액 약 15조 7,277억 원)
    - 2022 년 : 1,901건 (감정평가액 약 4조 7,68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