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평가

  • 평가대상

    해외에 소재한 토지 및 그 정착물 (숙박시설, 업무시설, 공장 등)

  • 근거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평가)

  • 연간 수행실적

    - 2024 년 : 5건 (감정평가액 약 804억 원)
    - 2023 년 : 1건 (감정평가액 약 1조 5,007억 원)
    - 2022 년 : 5건 (감정평가액 약 3,32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