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동산평가

  • 평가대상

    ∙ 공공용지 :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는 토지
    ∙ 선하지 : 토지의 지상공간에 고압선이 통과하고 있는 토지
    ∙ 예식장 : 문화 및 집회시설
    ∙ 주유소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주차장 : 자동차 관련 시설
    ∙ 휴게소 : 관광휴게시설

  • 근거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감정평가 실무기준」 610.1.7.3 (공공용지)
    「감정평가 실무기준」 620.2.3 (광산)
    「감정평가 실무기준」 610.1.7.13 (고압선 등 통과 토지)

  • 연간 수행실적

    - 2024 년 : 69건 (감정평가액 약 3,229억 원)
    - 2023 년 : 79건 (감정평가액 약 4,892억 원)
    - 2022 년 : 82건 (감정평가액 약 4,74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