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설평가

  • 평가대상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
         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또는 오피스텔

  • 근거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평가)

  • 연간 수행실적

    - 2024 년 : 58건 (감정평가액 약 2조 9,955억 원)
    - 2023 년 : 96건 (감정평가액 약 8조 2,405억 원)
    - 2022 년 : 194건 (감정평가액 약 7조 8,933억 원)

발송일자 기준 최근 3년

23.03 서울특별시 DMC지구 미공급용지 매각 감정평 ... 163,127,554만원
23.04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상업업무시설(르메르디 ... 156,300,715만원
24.12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재 업무시설 감정평가 82,933,100만원
23.09 한화토탈에너지스㈜ 소유 자산재평가 82,108,186만원
23.01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재 업무시설(대한항공사옥 ... 61,867,003만원
23.02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업무시설(포스코홀딩스 ... 59,100,000만원
23.05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업무시설 감정평가 54,207,629만원
23.01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재 업무시설(부산항공우주 ... 47,077,320만원
24.0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업무시설 자산재평가 41,080,000만원
24.06 경기도 성남시 소재 업무시설 감정평가 27,500,000만원

1 / 14

NEXT